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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징벌적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외국(선진국)의 경우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제품들을 판매 노력하며, 혹여 사고?가 생기더라도 곧바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법들이 기업을 위한 것들이 많고 또 피해가 발생하여도 모든 피해입증을 피해자들이 직접 해야 해서 매우 힘듭니다.

한국은 현재 재조물에 관해서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