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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논란이 된 제품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햄버거병’, ‘백수오 파문’ 등 식품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 조사를 위해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문한 뒤에도 해당 제품과 관련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시험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 발생 당시 조사기관이었던 소비자원은 맥도날드로부터 관련 시료를 확보하지 못해 직접 햄버거를 구매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소비자원과 원료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회사측은 시료 수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소비자원은 검찰ㆍ경찰과 공동으로 정당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말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제조공정 등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개정된 시행령에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 수거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시료 수거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시료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횟집 수조, 초등학교 급식시설 위생점검 등 그 동안 필요한 시료를 구할 방법이 없어 진행하지 못한 안전성 검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개정 법이 시행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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