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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조선비즈] 소비자원, 불량식품 ‘시료 수거권’ 7월부터 갖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436665

 

소비자원, 불량식품 ‘시료 수거권’ 7월부터 갖는다

한국소비자원이 안정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시료를 7월부터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햄버거병’, ‘백수오 파문’ 등 식품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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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안정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시료를 7월부터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햄버거병’, ‘백수오 파문’ 등 식품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강제로 시료를 확보해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다.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 조사를 위해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문해도 사업자 동의가 없이는 시료를 따로 확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시험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 발생 당시 조사기관이었던 소비자원은 맥도날드로부터 관련 시료를 확보하지 못해 직접 햄버거를 구매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대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소비자원과 원료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회사측은 시료 수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소비자원은 검찰 ·경찰과 공동으로 정당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