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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장] "상표권 넘겼으니 햄버거병 배상책임 없다" 맥도날드 본사, 황당 주장

[현장] "상표권 넘겼으니 햄버거병 배상책임 없다" 맥도날드 본사, 황당 주장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7


미국 맥도날드 본사가 지난 2017년 자사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자사에 없다고 다시 주장했다.

맥도날드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배상 책임 역시 상표권을 인수한 회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해자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20부 심리로 열린 미국 맥도날드 코퍼레이션, 한국 맥도날드, 맥키코리아(패티 제조회사), 키스톤푸드 등의 대표 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미국 맥도날드 측은 상표권 관련 증거서류를 추가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인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씨 등 4명이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4월에 진행된 공판에서도 미국 맥도날드 측은 "현재 한국 맥도날드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골든아치(Gloden Arch)의 상표권이 2007년 맥도날즈 인터내셔널 프로퍼티 컴퍼니로 이전됐기 때문에 (햄버거병 관련) 맥도날드 코퍼레이션과 한국 맥도날드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글로벌 회사인 맥도날드 본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맥도날드 한국 법인의 모회사는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인데 골든아치 상표권을 이유로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미국 맥도날드 측의 서면 주장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없이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을 연기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감정결과가 나온후 다시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25일 최은주씨는 아이와 함께 맥도날드 평택 용이 DT점에서 해피밀을 구입해 취식한 뒤 집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다. 이후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진단받았다. 피해아동은 현재까지 신장기능 90%를 잃고 매일 10시간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독소가 온몸에 퍼져 경계성인지장애도 얻게 됐다

피해자 측은 2018년 7월 미국 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2017년 7월 제기한 형사소송은 2018년 10월 2심까지 갔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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