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민사재판에서 "배상 책임 無" 주장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햄버거병 관련 민사 재판 열려
미국 맥도날드 "상표를 다른 회사로 이전 했으니 청구 기각 필요"
피해자 부모 최은주 씨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주장"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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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피항고인들이 적정 온도 아래로 부적절한 조리를 했다는 항고인들의 추측성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근거다.(사진=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맥도날드가 지난 2017년 해피밀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어린이에 대해 "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상표가 자사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20부에서 미국 맥도날드 코퍼레이션, 한국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키스톤푸드, 등 4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미국 맥도날드 본사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은 맥도날드 상표권이 맥도날드 본사 상표가 아니라는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하며 "원고가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최은주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은주 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맥도날드측 주장은 결국 맥도날드 제품을 먹었지만 맥도날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최 씨는 "영수증과 제품 포장지에 맥도날드 'm이라는 골든아치가 찍혀 있었고 맥도날드 본사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에도 그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회사인 맥도날드 본사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골든 아치 상표권을 넘겼다는 이유 하나로 본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안된다...국민들은 이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맥도날드의 이런 행동은 한국국민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 하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너무 많은 파렴치한 일들이 많다. 아직 증거로 남아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법무법인 해 황다연 변호사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맥도날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맥도날드 본사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 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재판부 측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국 맥도날드 측 서면 주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대한 신체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을 연기하겠다"며 "감정 결과가 나온 후 변론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최은주씨와 아이는 평택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었다. 이후 아이가 설사와 복통을 호소 하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독이 쌓여 발생한다.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 발열이나 출혈성 설사가 있는 환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특히 지사제나 항생제를 투여받을 때 발생빈도가 높다. 용혈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50%는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렵다.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신장기능 90%를 잃고 매일 10시간 이상 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다리와 손을 절기 시작했다. 독소가 온몸에 퍼져 경계성인지장애까지 얻게 된 상황.
피해자 측은 2018년 7월 미국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 패티 업체 맥키코리아, 키스톤푸드 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제기한 형사소송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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