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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독소 오염 패티 71.2℃ 이상 조리해도 인체 유해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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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독소 오염 패티 71.2℃ 이상 조리해도 인체 유해영향 우려”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황다연 변호사가 지적하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3) 끝표창원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황다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의원)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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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이 배출한 시가독소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사멸한 이후에도 100℃에서 최소 5분간 가열해야 독소가 비활성화 된다는 미 농무부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맥도날드는 일반 대장균을 기준으로 해 패티 심부온도를 71.2℃ 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조리규정을 두고 있다. 시가독소에 오염된 패티의 경우 71.2℃ 이상으로 조리하더라도, 시가독소가 비활성화되지 않아 그대로 몸속에 들어가 인체 장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황 변호사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