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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_식품위생 관련

햄버거 패티의 '검사의무 공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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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검사의무 공백’…축산물법 개정해야”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황다연 변호사가 지적하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2)표창원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황다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의원)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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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문제가 된 일명 ‘햄버거병’과 관련해 황 변호사는 “맥키코리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패티(품명: 맥포크패티)는 2016년 6월 30일 장출혈성대장균 O157:H7이 검출된 10:1 순소고기 패티(2016.6.1. 제조)와 동일한 라인에서 제조하고 있다”면서, “맥포크패티는 분쇄가공육으로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으나, 해당업체는 균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햄버거 패티 등 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분쇄육이 일부 균 검사의무가 면제돼 아무런 검사 없이 패티가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