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03
표창원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황다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의원)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16년 6월 30일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유통 중인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공표도 하지 않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친 심각한 문제로, 당시의 제도가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는 한 이같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가 발표한 식품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자료실_식품위생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대체 햄버거 패티에 뭐가 들었기에 (0) | 2019.04.17 |
---|---|
“시가독소 오염 패티 71.2℃ 이상 조리해도 인체 유해영향 우려” (0) | 2019.04.17 |
햄버거 패티의 '검사의무 공백' 문제 (0) | 2019.04.17 |
맥도날드, 소비자원 발표를 막은 이유 2017-8-9 (0) | 2019.03.18 |
한국 소비자원의 햄버거 안전실태조사 보도자료 2017-8-10 (0) | 2019.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