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DFDlneqJp-U#
[소비자경제신문 공민식 기자]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근 진단을 받은 이른바 '햄버거병'과 관련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을 연기하겠다"며 재판을 마쳤으며 "감정결과가 나온 후 다시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씨는 2016년 9월 25일 아이와 함께 맥도날드 평택 용이에 있는 매장을 방문해 '해피밀' 2세트를 구입해 취식하고 난 후 집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런 증세에 병원을 방문해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진단 받았으며 피해아동은 현재까지 신장기능 90%를 잃고 매일 10시간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89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McOUT] 뭐라고요? 맥도날드 상표가 아니라고요? (0) | 2019.08.06 |
---|---|
[한겨레:온] 기업윤리 저버린 맥도날드 (0) | 2019.08.05 |
[소비자경제] [현장] 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민사재판에서 "배상 책임 無" 주장 (0) | 2019.08.05 |
[베이비뉴스] 아이를 아프게 만든 건 '골든아치' 상표권이 아니다 (0) | 2019.08.05 |
[현장] "상표권 넘겼으니 햄버거병 배상책임 없다" 맥도날드 본사, 황당 주장 (0) | 2019.07.27 |